세종참여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일사불란하게 세종시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수렴은 작년 9월5일 세종시민에 대한 공청회와 9월 24일 국회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진행하였고,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 되었는데 이번 공청회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행안부에서 대선 전 국회통과 반대를 위해 제기한 ‘의견수렴 부족’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가 지난 국회부터 이어진 지루한 공방과 흠집 내기를 재연한다면 박대통령의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는 다시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이 370여개에 이르는 법 조항으로 자치권과 재정특례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세종시설치법은 17개 조항에서 47개 조항으로 확대됐을 뿐”이라며 “세종시 재정부족분 3300억원의 확보와 단층제로 폭증하는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 조직의 자치권 확대는 최소요건으로 자치권한 확대와 도시의 조기 정착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17일 오전 9시, 공청회에 앞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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