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모임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라 한다. 약칭 "세종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모임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통해 민주주의가 꽃피는 도시, 균형발전 및 생태보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도시, 참여와 통합의 시민주권의 도시, 도농 공동체 형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우리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확대와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식 고양
2. 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및 정책 제안사업
3. 사회정의와 공익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 개혁사업
4.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 민주화 사업
5.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 교육사업
6.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연구사업
7. 우리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8. 우리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종시 및 전국의 시민단체와의 연대사업
9. 위의 1~7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형성하는 사업
10. 기타 우리모임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4조(소재지)
우리 모임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며, 필요시 각 읍·면·동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과 종류) 우리 모임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시민으로 회원 가입신청서에 소정의 회비 납부를 약정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1. 정회원은 규약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사업과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우리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나 일시적으로 소정의 회비 납부가 어려우며,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이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회원은 우리 모임의 각종 정보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모임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모임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우리모임의 규약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약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모임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4. 회원은 자치모임이나 특별위원회에 하나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다음 각 호의 잘못을 범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직위 해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모임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 우리 모임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격히 상실했을 경우
3. 우리 모임의 규약과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9조(복권) 징계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포상)
우리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시민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1조(지위와 구성 및 종류)
1. 총회는 우리모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2조(소집)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 1/5 이상의 연서명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2월을 넘기지 않는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단, 회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의결권의 위임은 서면, 문자, e-mail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우리모임의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2.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ㆍ확정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제2절 공동대표·고문·자문위원·감사
제15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우리모임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대표는 5인 내외를 총회에서 선출하며, 공동대표단 중 상임대표를 호선한다.
제16조 (감사)
1. 우리모임의 사업 및 재정운영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우리모임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다.
3. 감사는 2인 이하를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제17조 (고문) 우리모임의 모든 사업운영에 대하여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해 집행위원회 결의로 관련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8조 (자문위원회) 우리모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해줄 관계분야의 전문가 약간 명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19조 (지위) 우리모임의 조직,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 대의기구이자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규약에 명시된 사업 및 일상 활동을 계획ㆍ심의ㆍ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20조 (구성)
1. 집행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장, 회원자치모임의 장,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위촉직은 당연직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이 된다.
2.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월별 우리모임의 사업의 심의, 의결 및 집행
2.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의 집행
4. 일상적인 실무집행
5. 부설기관,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와 사업의 조정, 지원
6.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의 총회에의 추천 및 고문, 자문위원, 집행위원 선임
제22조 (운영)
1.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와 사안별 임시회를 개최한다.
2. 임시집행위원회의는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집행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3. 집행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집행위원은 다른 집행위원에게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5. 기타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절 사무처
제23조(사무처) 우리모임의 실무집행기관인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는 우리모임의 제반 일상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업무상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공동대표단이 추천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절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원자치모임
제24조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전문분야별 활동이나 특별한 사안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회원자치모임)
1. 우리모임의 회원 상호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회원자치모임을 둘 수 있다.
2. 회원자치모임은 우리모임의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모임 내의 공식적인 회원자치모임으로 운영하려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회원자치모임의 장은 당연직 집행위원에 선임될 수 있으며, 회원자치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의 내규로 정한다.
제6절 임원의 범위와 책임
제26조 (임원의 범위 및 임기)
1. 본회의 임원이라 함은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을 말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보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7조 (정치적 중립의무) 우리 모임에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의 직위을 맡고 있는 자는 특정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단 공직선거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에, 임명직으로 공직 진출시는 즉시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직위를 해제 한다
2. 집행위원회 의결 시 필히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7절 지부 및 부설기관의 설치
제28조 (지부) 우리모임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읍·면∙동 단위에 지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모임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창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9조 (부설기관)
① 우리모임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며,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부설기관 운영 규정은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 장 재 정
제30조 (수입)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입예산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편성 및 심의) 본회의 예산은 사무처에서 편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 (예산집행) 본회의 예산집행은 예산서에 기초하여 집행위원장의 책임 하에 사무처에서 집행한다.
제34조 (회계감사 및 결산) 본회의 회계감사는 감사가 수행하여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결산은 사무처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35조 (결산서의 공개)
1. 총회의 승인받은 결산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제36조 (단체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우리모임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2013년 우리단체의 당연직 집행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