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민호 시장은 내란세력 비호말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멈추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임선호,정종미,천용기,서원주/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최민호 시장의 1월 19일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 신년사의 내용이 서울서부지검 폭동같이 내란 범죄 피의자인 윤석열의 반사법적 주장을 추종하는 목소리와 동일하고 세종에서 그것도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을 통해 언급된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행위로 조사받는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하여 파괴행위를 벌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이면에는 사법절차를 껀껀이 부정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의 법치 경시 태도에 책임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이전에도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으로 참여한 성명에서 윤석열 피의자 측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렇지만, 특히 이번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 최민호 시장의 신년사가 문제인 것은 윤석열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지 못해서 무효하며 사법적 불리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최민호 시장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신년사 전체에 흐르는 양비론, 기계적 중립, 이념 문제 대입, 반공 독재 세력 미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부정 등 그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어디부터 문제를 삼아야할 지 어려운 지경이다.
그리고 현학적인 어투로 19세기 후반 프랑스 군국주의, 반유대주의, 애국주의 정권이 말단 장교의 인권을 유린하고 간첩으로 조작해서 논란을 빚었던 드레퓌스 사건을 위헌적이고 억압적인 계엄체계를 만들려다 실패한 윤석열에 억지 비유한 대목에서는 사방에서 공격받는 고독한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피의자에 최민호 시장이 진지하게 공감한 듯하여 우리의 눈을 의심케 했다.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 기소, 재판,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특권을 누릴 어떤 권리도 윤석열에게 주어진 적 없다.
세종참여연대는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최민호 시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2.3 내란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최민호 시장은 우리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할 생각이 있는가?
최민호 시장은 내란 획책 세력을 비호하는가?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세종시민들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측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 노릇을 할 것인가?
이제 최민호 시장은 우리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때다.-끝-
2025년 1월 22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