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종시는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 감사원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임선호, 정종미, 천용기, 서원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통해 드러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세종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 결과로 임명된 박영국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의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 과정 감사에서 대표이사 공개모집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세 사람에게 문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결과의 의미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는 시의 입장과는 다르게, 면접 심사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아 결국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 절차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이제 세종시도 다각적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2024년 임원추천위원회가 마땅히 검증해야 했던 박영국 대표이사 후보 자기검증기술서에는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당시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견책 처분은 물론, 진상 조사와 관련 입건 유예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감하고 중요한 후보 이력이 담긴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과정에 제공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최민호 세종시장은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세종참여연대는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 철회와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으나 세종시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에 인사청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2월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기초단체까지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문하였으며,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제도가 없었던 세종시도 2023년 10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다.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있고,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의 생각과 철학에 따라 지역 주민의 경제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을 뽑는 과정은 인사청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세종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그 결과로 임명된 박영국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 -끝-
2025년 2월 17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