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료의원 감싸기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종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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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동료의원 감싸기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종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정형근, 이하 세종참여연대)98일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상병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대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가결한 세종시의회의 동료의원 감싸기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상병헌 의원은 20228월 말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국회 연수 후 만찬에서 같은 당 남성 의원과 국민의힘 남성 의원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571심에서 징역 16개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에, 전문가 의견 그룹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 4,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도 제명을 의결하여 98일 본회의에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본회의 당일 상병헌 의원 징계안 상정 직전 상병헌 의원 사직 허가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되었고, 상병헌 의원 본인을 제외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6, 반대 2,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의회가 상병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해주어 예정되었던 제명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제명은 의원이 받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식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크지만 사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공식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그러하기에 세종시의회의 이번 의결은 철저한 동료의원 감싸기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회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신의를 배반한 행위이며 향후 다른 징계 사건에서도 제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세종시의회는 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16개월 실형을 받게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무기력하게 대응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동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의회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시의회의 인식과 태도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처리한 의원 사직 결정을 철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세종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라

둘째, 동료의원 감싸기로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의를 배반한 이번 결정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셋째,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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