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미래부 세종청사 이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미래부 과천청사 잔류설은 정부의 위법행위이자 직무유기

세종참여연대, ‘미래부 세종청사 이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미래부 과천청사 잔류설은 정부의 위법행위이자 직무유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이하 세종참여연대’)는 13()부터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세종참여연대는 13(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심상무 공동대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평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심상무 세종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송호창 의원이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행위이다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상무 공동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라면서 이전 고시를 지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만약 법적으로 마땅히 와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청사 잔류가 확정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유지가 확정됐다는 송호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그것이 사실일 경우 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간주하고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 확정설이 사실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대국민약속 파기와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정착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청세종시의회세종시 기관 및 단체세종시민들도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하며충청권 국회의원과 충청도민전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도 세종시 정상추진과 법치국가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2015년 7월 13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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