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처 이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마쳐

직무유기로 행정자치부 장관 법적 고발 검토

신설부처 이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마쳐

- 직무유기로 행정자치부 장관 법적 고발 검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7월 1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진행했던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이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8월 7일 마치고, 이전 고시를 지연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 고발 등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7월 9일 송호창 의원(과천·의왕)의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유지가 확정됐다는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유지가 사실일 경우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간주하고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7월 13일부터 출근 시간대에 맞춰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임효림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20명이 참여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신설부처 이전의 법적 타당성과 조속한 이행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임효림 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신설부처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청사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참여연대는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청사 이전 고시를 지연하고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의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민관정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8월 7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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