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확정에 대한 입장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부 이전 고시 즉각 시행해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확정에 대한 입장

-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부 이전 고시 즉각 시행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오늘(16)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외된 이전은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래부 이전 고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인 만큼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제외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법행위이자 직무유기로 미래부가 제외된 이전은 반쪽짜리 이전, 생색내기 이전에 불과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전 고시됐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 고시된 바 있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인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과 오송, 천안으로 이어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의 연계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마땅하다.

 

대부분 경제 및 사회부처가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부세종청사에는 신설부처 입주 부지가 충분한 만큼, 정부는 미래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 건립계획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미래부가 임시로 입주해있는 과천이 미래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과천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과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아무런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이전을 지연한다면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20151016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339-005]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한누리대로 2275, 알파메디컬센터 621호
  • TEL : 044-868-0015
  • FAX : 044-868-0016
  • 이메일 : sejongcham@gmail.com

Copyright by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