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선언
최근 세종시가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많은 인구 유입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차곡차곡 구축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결정적이라 보고 감사히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일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탈법적, 편법적 난개발(특히, 이른바 “쪼개기 식 개발”)의 양상을 보면, 과연 세종시가 ‘생태 도시’로 발 돋음 할 수 있을지,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회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일례로, 이미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세종시의 비전은 오간 데 없고 오로지 고층 아파트 단지만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며, 세종시와 공주시를 관통하는 금강 주변의 경사지 및 산지 곳곳엔 편법을 동원한 전원주택단지들이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자원 낭비와 자연 훼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원주택 개발 광풍으로 인해 아름다운 산지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으며, 녹음이 우거진 숲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젠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망가지고 시민들 삶의 질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듯 세종시는 ‘부동산도시’로 불릴 정도로 곳곳이 난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으며 개발의 칼날에 위협받고 있다. 만일 불법과 탈법으로 난개발이 계속된다면 완강한 시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해당 관련자들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생태 환경의 보존을 중시하는 깨어난 시민들은 더 이상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세종시 난개발 방지 및 자연보존을 위한 시민연대’를 설립하고, 세종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 제위, 나아가 교육 및 언론, 시민 사회 일반에게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상기함과 동시에, 더 이상 불법과 탈법, 편법이 생기지 않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향후 세종시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 시 불법·탈법·편법(특히, 이른바 “쪼개기 식 개발”)을 철저히 예방하고, 헌법, 국토계획법, 산림법, 주택법 등의 원래 입법 취지를 잘 살리는 행정 처리를 할 것.
2. 세종시민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서 불법·탈법·편법적 개발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민·관을 막론하고 그 관련자들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
3. 만일 불법·탈법·편법적 개발 행위가 이미 자행되었다면, 해당 관련자 전원이 공동 책임으로 당초의 자연 경관을 원상 복귀시키도록 할 것.
4. 위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개발 예방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가칭)를 조속히 제정하여 철저히 시행해 나갈 것.
이상 이러한 취지에 결의를 모은 ‘세종시 난개발 방지 및 자연보존을 위한 시민연대’가 오늘부로 공식 출범함을 선언하며, 향후 대전, 공주, 세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깨어난 시민들과 유기적 협력 하에 난개발 방지 및 자연보존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나아가 세종시 행정 당국은 상기 시민연대가 촉구하는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해, 향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예방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6년 6월 16일
세종시 난개발 방지 및 자연보존을 위한 시민연대[난방연대]
[참여단체: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공무원노조세종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전교조세종지회, 민예총세종지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총 1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