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 환영

-국회세종의사당 법제화 종지부 -이제는 녹색의사당, 열린의사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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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 환영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 환영

-국회세종의사당 법제화 종지부

-이제는 녹색의사당, 열린의사당으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오늘 106, 임시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점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걱정의 끈을 놓을 수 없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는 확보했으나 설치법 통과가 지연되고 삐걱거림을 반복하면서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오늘 규칙안 통과로 건립을 위한 법제화 여정은 끝났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소모적인 정치 논리로 계획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칙안이 8월 국회운영위원회 통과를 기점으로 일사천리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국 9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오늘 임시국회도 여러모로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11월로 넘겨지지 않고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오늘,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종의사당 건립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이 된 것이다. 앞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설계 공모 등 실제 건립 공정에 들어가게 되고 적어도 2030년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법률적으로 마무리가 된 오늘, 세종의사당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본다. 다음에는 설계와 건립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후손에게 길이 남는 자산으로서 녹색의사당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운영과 역할에서 국가군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열린의사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참여연대는 그 길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

2023106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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