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오는 것을 아직은 허락하지 않겠다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월의 마지막 날, 중앙공무원노조 황보우 위원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 단호하게 공무원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가도 어느새 푸근한 미소를 짓고 계신 위원장님을 보면서 어딘가 봄의 첫 달, 3월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그 봄을 열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황보우 회원님과의 인터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편집자
Q.세종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신 계기는?
A.세종시로 청사가 이전하면서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서울에서도 시민운동을 참여했었기 때문에 세종참여연대에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직접 찾아와서 가입을 하였다. 공무원의 권익만이 아니라, 세종시민 전체에 대한 문제를 공무원노조에서 같이고민하고 개선하여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전체의 의료, 서비스, 교육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복지나 정주여건이 중요하다. 새로운 도시 건설의 과정에서 혼란스럽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잘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 세종참여연대가 공무원 노조와 함께 해 나가면 정치적 부분이든,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부분이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Q.공무원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공무원노조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A.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단결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조법에 의해서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50년 넘게 해체되었다가 공무원이 스스로 자신들이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만든 것이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힘이 없는 자들이 노동조합의 법을 통해 단결하여 권력과 자본에 대항해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통해 결성되는 것이고, 결성이 되고 나면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와 대등하게교섭을 하기 위한 권리인 교섭권이 생긴다. 교섭이 잘 안될 때에는 파업이나 태업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모두 준법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에서 단결권과 행동권, 교섭권 이런 노동기본3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으로‘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선언하고, 법외노조로 공무원 노조를 시작하였다.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힘을 결집할 수 있게 되었다.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된 데에 민간노조에 많은 빚을 지었다. 민간노조가 공무원노조를 만들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공무원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물러서주었다. 이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노동의 유연성은 적어졌을지언정,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 양산과 불합리한 정리해고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는 귀족노조가 아니라 시민과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껴안고, 공무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에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복지가 바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 복지문제, 조세문제를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공무원노조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다.
Q.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
A. 조합원으로서는 큰 역할을 하기 힘들어서, 직접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국가에 기존의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소송해서 늘리고 나니 5년 후 민간의 정년도 늘어났다. 국가의 기본정책과 틀을 공무원이 먼저 바꿔나가면 국민들에게도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 지금의 쟁점은 연금이다.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다. 전체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가리지 말고 기초연금을 주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린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10년 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1년에 1%씩 줄어드는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는 50%선 까지 내려갔다. 지금의 50%에서 멈춰야 된다고 본다. OECD도 한국의 국민연금지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했을 때 받는 돈을 200만원이라 했을 때,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납입했을 시 적어도 100만원은 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 기초노령연금도 70%에게만 지급되는데 이 지급률도 100%로 상향시켜야할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65세를 넘으셨으니 이건희 회장님도 받아야 한다. (웃음)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이 앞에 나서서 개선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Q.2015년 회원사원위원장님으로서 포부를 들려주세요.
A.세종참여연대의 회원사업위원장을 2015년부터 맡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조직을 확대하고 회원을 좀 더 배가시켜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위상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세웠다.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시민 사회에 봉사하고 잘못된 시정과 국가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비판하고 개선시켜 나가기위해서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중 세종으로 이사 온 사람들을 세종참여연대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와 동반해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하다. 세종시 설립 이전부터 세종시에서 살아온 사람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종시에 전입한 새로운 시민도 함께 세종참여연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Q. 세종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은?
A. 세종참여연대가 발전해나가려면 세종시에 국한된 문제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국가전체의 정책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국가정책이 제대로 해 나가도록 비판하고 쓴 소리와 함께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면, 세종참여연대가 우리나라 모든 참여연대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