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소속 10개단체, 이하 연대회의)는 2023년 총회를 맞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된 세종시의 시민단체로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추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발단이 된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어 버렸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 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정권과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한 비판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을 물론, 현재의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 뿐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따지지 않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한반도의 비용과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과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당장, 전쟁 위기를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이렇게 요구한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 일으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3월 28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