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 1길 13-5 마드리드 A동 509호 전화 044-868-0015 팩스 044-868-0016
홈페이지 www.sjcham.kr 이메일 sejongcham@gmail.com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세종시는 조례에 따라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인사청문하라!
세종시는 조례에 따라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인사청문하라!
- 최민호 시장, 인사청문회 조례 존중하는 시정을 기대.
- 인사청문회,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부터 도입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 김갑년)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에 의지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 취지대로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2월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기초단체까지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문하였으며,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제도가 없었던 세종시도 2023년 10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직위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로컬푸드(주)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명시하였다.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있으므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을 뽑는 과정은 인사청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023년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세종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필요한 논쟁 대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2024년 1월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심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제 임명권자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절호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신임 대표 공모에 16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과거 지원자가 적어 인력풀에 어려움이 있어 인사청문 도입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는 맞지 않는 말이 되었다. 게다가 세종시는 17개 광역 중 마지막에 제도를 도입한 터라 기존의 인사청문회 한계점을 보완할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적기다.
그렇기에, 세종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끝-
2024년 2월 1일
※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