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종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세종인구문화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승인 특혜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밝히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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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세종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세종인구문화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승인 특혜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밝히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세종인구문화센터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하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동안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익활동 실적을 성실히 준비했던 단체들을 분노하게 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와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고, 다섯 번째 요건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승인한 세종인구문화센터는 올해 1월에 창립한 단체로 2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을 받기까지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세종인구문화센터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자 223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을 말소시킨다고 공지했다.


세종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법을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할 때는 지키지 않고, 말소시킬 때에만 지키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런 사유로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청문 절차없이 문제가 제기되자 바로 등록을 말소시켜버린 점이다.


세종시는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세종시는 특혜의혹 시비로 인해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위해 공익활동을 하고있는 세종시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둘째, 세종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2에 명시되어 있는 청문 절차없이 등록을 말소시킨 것에 대해 해명하라.

셋째, 세종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세종인구문화센터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한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하라.

넷째, 세종시는 이번 일로 잘못된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탓하는 식으로 공익활동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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