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해외연수 제도 개선 필요

외유성 논란 해외연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

세종시의회 해외연수 제도 개선 필요 

외유성 논란 해외연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 가명현·최권규,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 해외연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추진될 계획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와 산업건설위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해외연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세종참여연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맞게 선진국의 정책 및 운영상황 등을 견학,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연수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선진 정책의 기준도 단순히 경제적 척도나 OECD에 가입한 나라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도시의 우수한 정책과 부문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해외연수는 정책과 연구 위주의 연수계획 마련, 심의과정의 엄정함, 연수 취지 및 계획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연수 성과의 의정 반영이 제도화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행정복지위의 대만, 홍콩, 마카오 해외연수는 세종시가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외국의 우수 양성평등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만의 고공박물관과 홍콩의 역사박물관 방문 등은 연수 취지와 연관성이 없는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도시 교통체증 완화 학습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러한 고지대 이동수단이 보행중심의 교통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교통체계와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산업건설위의 인도 방문은 인도의 자치단체와 기관 등을 방문하여 경제 및 산업관련 우수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IT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인도 IT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방문은 최소 일정으로 포함되고, 힌두사원과 타지마할, 전통시장 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유성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연수 취지 및 계획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과 검증의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의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나 의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국외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으나, 활동계획서에 포함되는 일정표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공무국외활동심의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방문지와 업무수행 내용만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표를 근거로 현안에 적합한 일정인지 파악하고 심의를 의결하고 있다. 체류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일정표로는 국외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여러 업무수행 중, 시의회가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민선 2기 시의회에서는 출국 2-3일 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연수를 떠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연수 계획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과 검증이 일방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종시 의원 1명,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덕망있는 지역인사 3명(여성인사 2명 포함)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국외활동을 마친 위원회나 위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활동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에 국외활동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서 양식 및 내용이 단순하고 변별력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우수한 해외 선진 정책 및 사례를 학습하기 위한 해외연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외유성 의혹이 자질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고 최악의 가뭄으로 농심이 애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세종시의회는 이번 행정복지위와 산업건설위의 해외연수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외유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의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다음 =

 

-. 국외활동계획서에 정확한 출발 도착시간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각 방문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몇 시간으로 예상된 계획인지는 반드시 일정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무국외활동심의회에 해당 당사자인 의원의 참여 배제와 전문가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 및 민간은 기관추천과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공무국외활동심의회를 통과한 국외활동계획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소통되어야 한다.

 

-. 국외활동결과서에 의원 개인의 보고서까지 포함시키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끝-

 

 

2017년 6월 21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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