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윤석열 해임을 촉구하는 세종 민주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대한민국 검찰은 괴물이다. 대다수 정상국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지휘권이 분리되어 있지, 이를 한 손에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다수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서 작동하는 체계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역할을 조정분담하며 상호 견제하는 분립구조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은 일본제국주의였다.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검찰에 모든 권한을 몰아 준 것이다. 해방 후 청산되었어야 할 기형적 검찰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 없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오히려 더 활용하고 커졌다. 독재정권은 군부와 검찰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공룡검찰로 키워놓았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투쟁을 거치며 초보적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자 과거 폭압적 중앙정보부, 정치군부의 힘은 약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법원과 검찰의 지위와 그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검찰수사와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통하여 검찰이 정치인을 죽이고 살리고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촛불시민이 법원민주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사법개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법안이 올해 진통 끝에 통과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된다. 그러자 그들은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장관을 윤석열 총장의 진두지휘 하에 70여 회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했고, 최근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가 중요정책인 월성1호기 폐쇄에 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가 정책을 검찰의 통제에 두려는 발칙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 집단은 자신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일부 언론과 일부 야당 등과 공조하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국민들을 혼돈시키면서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수사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검찰조직을 정치검찰당으로 만들어가는 기고만장한 행태를 우리는 분명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아니 국민위에 군림하고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급기야 윤석열 총장은 감찰 거부, 판사 사찰 등 6가지 항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여섯 가지의 징계사항 어느 한 가지도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우리 시민들은 분명 판단하고 있다.
오늘의 검찰 개혁문제는 검찰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
우리들의 요구
1.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
검찰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자유를 주면 줄수록 그들은 그 자유와 독립성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이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라!.
2.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은 해임되어야 한다.
임명초기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엄청났었지만,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의 해임사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
3.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크게 그릇되지 않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란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란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다.
4.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법원은 전 법무장관에게는 70여 회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나경원 의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과연 사법부도 광란의 칼춤을 추는 검찰과 동조를 한 것은 아닌가? 더구나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다.
5.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인권의 보루로서 검찰이 거듭나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찰 자체의 개혁은 어불성설인 것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기득권 유지와 이해관계의 공생관계 속에서 검찰개혁의 막기 위하여 거짓과 왜곡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저들의 오만과 술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포함하여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조치들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동조해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세종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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