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연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로 여야가 다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있지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2시간이 연장된 오후 8시까지다.투표시간 연장 이유는 노동자 등 유권자들이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어도 회사 또는 개인 사정상 오후 6시까지는 투표할 수 없는 관계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시간은 대선이든지 총선이든지 유권자들이 행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야한다.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참정권이 보장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항)”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 또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유권자들이 각종 선거에 많이 참여하여 건전한 정치의사를 형성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1997년 제15대 대선 80.7%, 2002년 16대 대선 70.8%를 나타내던 투표율이 2007년 제18대 대선에서는 63%.지난 총선은 54%까지 낮아지는 등 투표율 하락세가 뚜렷하다.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모든여론조사에서 70%정도의국민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30%정도가 시간이 없어서 투표에 불참했다고 한다.
이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후보는 투표시간연장에 동의하고 함께 캠페인을 벌일 약속도 했다.
이제 남은건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이다.
비용이 100억든다면서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는 30억 남짓이지만.국민의 참정권은 돈으로 환산할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는 박근혜후보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논할때가 아니다.
이미 세종시 전역에서는 투표시간연장에 대한 1인시위가 진행되고있다.또한 온라인 시위도 하고있다.
세종민주단체연대 회원은 이운동에 적극 참여할것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다.
2012년 11월 7일
세종민주단체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전교조세종지회.공무원노조 세종지부.프럼파스트노동조합.
세종교육희망포럼.세종도서관연대.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