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한다!
세종시 정상추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쌓았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12만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
‘자치권 확대’와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자족기능 확충,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여야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다만 세종시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인해 정상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전례가 있던 만큼, 여야는 향후에도 초당적 협력이라는 원칙과 정신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또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원안사수를 위해 노력했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세종시와 세종시민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범시민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 이후의 실링 확보를 위한 경제적 투자 목적사업 발굴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안에서 보류된 국가보조금 차등 적용율과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관념의 도시’가 아니라 ‘실체의 도시’이다. 세종시는 ‘완성형의 도시’가 아니라 ‘진행형의 도시’이다. 오늘 통과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건설을 위한 지난한 역사의 과정에서 오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세종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끝-
2013년 12월 19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