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인권침해

세종시 교육청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인권침해

해당 공무원 징계 및 사과, 재발방치책 마련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세종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제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세종시 교육청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사과, 재발 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오는‘6.4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모 국장을 동창회에 소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보 전화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모 국장에게 무단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제보하면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일반 민원이라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개인 정보는 누설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조치인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관련 법을 무시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자질 부족과 도덕성 결여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공익제보이다. 공익제보를 늘리기 위해선 제보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다. 세종시 교육청이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거래하듯 개인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청의 수준과 인식이 퇴행적이라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세종시 교육의 품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세종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을 침해하고 위법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및 세종시교육감 대행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공개된 경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을 계기로 세종시 교육청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민원인 신상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익제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길 요구한다.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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