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 통과 과정 유감스럽다!
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관례를 경시한 절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 는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이 하루 만에 수정안 가결 후 29일 세종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관례를 경시한 것으로 보고 유감을 표명한다.
통상적으로 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충분한 연구와 보완의 과정을 거쳐 차기 회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했다.
비록‘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통과 과정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실했던 원안이 하루 사이에 완결된 수정안으로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급한 처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세종시 집행부가 이춘희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인‘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제안 과정에서 사전에 체계적인 조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던 점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집행부가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관례를 간과하고 하루 사이에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조를 구한 것은 자칫 시의회에 대한 월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상임위 긴급회의에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의 과정없이 하루 사이에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계기로 행정과 입법의 독립을 전제로 소통과 협력, 비판과 견제, 정책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자성하는 출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끝-
2014년 9월 1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