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2

결론적으로 입법 예고된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위상을 무력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정부 입맛대로 체계적으로 통제하고자하는 안이다. 이 시행령안으로는 위원들이 특별법이 정한 독립적인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다. 세종시민들은 정부가 특별법의 정신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2주일 간 범시민서명운동, 거리 홍보, 종이배 접기, 노란 리본 달기, 족자 설치, 분향소 설치, 사진 전시, 추모 거리, 추모 문화제 등을 시민들과 함께 펼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1. 정부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2. 정부는 즉각 세월호 인양계획을 발표하라.

3. 보상은 인권이다. 진실과 거래 말고 피해지원 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4. 정부는 피해자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지원 특별법을 재검토하라.

5. 보상 결정과정에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6.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라.


세종시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세종교통 민주노총분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현대자동차 조치원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YMCA, 세종YWCA,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부모회, 리멤버 0416, 고려대총여학생회, 세종민예총,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회, 조치원감리교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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