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2청사 방치는 혈세낭비이자 정부의 직무유기

신설부처 조속 이전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 최소화해야

정부세종2청사 방치는 혈세낭비이자 정부의 직무유기

신설부처 조속 이전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 최소화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세종2청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낭비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정부에 신설부처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세종2청사는 당초 소방방재청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되면서 입주 추진이 전면 중단됐고, 현재는 한국정책방송원(KTV)만이 입주해 30% 정도를 사용하면서 7개월 째 건물의 70%가 방치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산하인 중앙소방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되어 있는 만큼 이전 대상에 해당되고,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법과 원칙대로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혈세낭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임명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처 이전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의 분명한 위법 행위임을 직시하고 법조인 출신답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이전에 총리직을 걸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2013912,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정책위가 두 시간 후에 번복한 전례가 있다. 또한 2015323,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에 대해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좌절되었던 세종시 트라우마가 다시 횡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는 세종시를 대상으로 직무유기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정부는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 눈치보기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이라는 정책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 시행해 혈세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설부처 이전은 정부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취임한 황교안 총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법조인 출신답게 법치주의자로서의 원칙과 정치력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

 

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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