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행위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 벌일 것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행위 

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 벌일 것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이하 세종참여연대’)는 9일 송호창 의원(과천·의왕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유지가 확정됐다는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그것이 사실일 경우 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간주하고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9일 송호창 의원은 과천청사에 임시 잔류하고 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존치가 확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처 이전 세부일정까지 공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2013년 9월 12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청사 이전에 합의했으나새누리당 정책위가 두 시간 후에 번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세종시민을 우롱한 전례가 있다.

 

만약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이 사실이라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무시한 심각한 위법적 행위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존립 자체를 국가가 앞장서서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잔류 확정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잔류 확정을 고집한다면 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간주하고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잔류 철회와 세종청사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 확정이 사실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대국민약속 파기와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정착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청세종시의회세종시 기관 및 단체세종시민들도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충청권 국회의원과 충청도민전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도 세종시 정상추진과 법치국가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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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0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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