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잔류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 강력하게 전개할 것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잔류하기로 했다는 행정자치부 발표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과천 잔류 발표는 명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국법을 부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신설부처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
이번 발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세종시를 부정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 판단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세종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정부를 상대로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우선 지역의 정치권과 단체, 기관은 시급하게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한 공동의 대응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과 같은 절박하고 결연한 의지없이는 세종시 정상추진은 요원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정부가 미래부의 과천잔류를 고집한다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끝-
2015년 9월 8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