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새해 예산 즉각 반영하라!
- 부처 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 강력하게 심판할 것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이 미반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을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 반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 이전 고시를 이미 진행했고,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 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이전을 대부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행위가 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을 심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률위반과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의원들에 의해 예산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것은 국가시책의 중요한 결정이 부처 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같은 수많은 정치적 곡절로 인해 세종시 정상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2013년 세종시 출범까지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를 반대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과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수많은 좌절과 상처를 받아왔다.
따라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부처의 안이한 인식과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국민안전처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세종시 이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세종시는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 이전 예산을 방해하는 것은 세종시 건설의 취지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가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민안전처 예산 반영을 위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세종시 또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국회 안행위에 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방기한다면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은 법적·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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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9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