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매립 및 사이비 언론 엄단해야

업체와 사이비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 근절해야

불법 폐기물 매립 및 사이비 언론 엄단해야

업체와 사이비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 근절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 신도시 건설지역 내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사이비 기자 검거 사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 사태를 계기로 폐기물 불법 매립과 사이비 언론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란다.

 

4일 세종경찰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여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댓가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 18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골재 생산업자 4명을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전국 최대의 건설현장으로 부각된 세종시 신도시의 특수한 조건과 세종시 출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언론의 잘못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종시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건설현장 업체와 사이비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는 공사비 상승과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또한 불법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한 것도 모자라 세종시의 녹색심장이자 생물종 다양성의 상징인 중앙공원 예정지에 매립한 것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앙공원이 들어설 장남평야 일원은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를 포함하여 천연기념물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다양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자연사 박물관이다.

 

토양에 불법 매립된 무기성 오니(뻘흙)가 다량이 섞이면 인산 부족과 PH 상승으로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휴식과 생활 공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범죄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번에 검거된 사이비 언론은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도를 통해 세종시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적폐 근절에 앞장서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의 위상을 교묘하게 악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불량한 만큼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928일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에 언론도 포함되는 만큼, 언론도 김영란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LH 세종본부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구조적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세종시가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건설현장의 업체와 사이비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 고리를 끊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조건에서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종시 언론계가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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