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집행위원회 논의안건


■ 논의 안건


의안 1호‘박근혜 퇴진 세종행동본부 활동’의 건

1) ‘박근혜 퇴진 세종행동본부’ 출범 

-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세종시청 표지석 앞

- 지역의 노동, 시민, 종교 등 40여개 단체 참여

- 서울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연대


2) 조직 구성

- 상임대표 : 서영석 노란우산 프로젝트 기획자

- 공동대표 : 효림 스님, 박상병 신부, 박화원 목사, 이영희 세종학교비정규직노조지회장 등

- 집행위원장 : 이혜선 국책연구단지 노조협의회장

- 조직 : 이병희 대표, 총무(오주현 대표), 언론(김수현 처장), 정책기획(박정훈 세종학교비정규직노조지회 사무국장), 홍보(김민재 공공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3) 사업 계획

-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 및 거리행진

- 박근혜 대통령 휘호 세종시청 표지석 철거 운동

- 출퇴근 홍보활동(조치원 신흥사거리/ 청사종합민원동/ 청사정류장/ 국무조정실 앞 등)

--> 우리단체는 매주 수요일 조치원 신흥사거리에서 아침 선전전 진행

- 지역 시국토론회 개최

- 거리 현수막 게첩

- 개인 현수막 걸기 


 <논의사항>

1. 박근혜 퇴진 세종행동본부 참여

2. 분담금 10만원 납부

3. 매주 수요일 아침선전전 참여


의안 2호‘2016 송년회 개최’의 건

- 지난해 효림 스님의 제안으로 20여명이 식사 모임으로 송년회 대체

- 올해에는 회원 전체 공지를 통해 올해 사업 마무리 및 내년도 단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덕담 형식의 송년회 개최


<논의사항>

1. 2016 송년회 일정

2. 송년회 형식



의안 3호‘2017 정기총회 준비’의 건

■ 2017년 정기총회 개최 근거


정관 제12조(소집)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 1/5 이상 의 연서명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2월을 넘기지 않는다.


 정관 제1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우리모임의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ㆍ확정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정관 제34조 (회계감사 및 결산) 본회의 회계감사는 감사가 수행하여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결산은 사무처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논의사항>

1. 2017 정기총회 개최 일정

2.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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