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해동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개인회원에 한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탈퇴 여부에 상관없이 2016년에 세종참여연대에 후원해주신 개인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기업, 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세종참여연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은 2017년 01월 13일 (금) 우편을 통해 일괄발송 될 예정입니다.
이사를 하셨거나 지난 2016년 5월 이후 세종참여연대 소식지가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
2017년 1월 20일이 지나도 영수증이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우편외의 형태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성함과 새로운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044-868-0015)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종참여연대가 회원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있는 관계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점 양해드립니다.
내년에도 회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 , ××× 두분 명의 중 원하시는 분의 명의로 발급해드립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발급자 명의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이 넘지 않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제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명의 변경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제 기부 내역과 기부금영수증의 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에는 월 회비 뿐만 아니라 상시 후원금, 후원의 밤 등의 행사 후원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기부 내역과 다른 경우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여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044-868-0015)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