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집행위원회 논의안건

■ 논의 안건


  • 안 1호 ‘2017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일시 : 2017년 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세종시민회관(구 문화원) 2층 소강당

 

<준비 일정>

총회 준비위(1월 집행위 이전에 2~3차례 개최) → 사업 및 회계 감사(1월 중순) → 1월 집행위 → 2017 총회(2월 8일)

 

  • 의안 2호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 2017년, 김예진 간사(2013년 12월 입사) 재직 근무년수 3년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부장(=팀장) 승진 대상에 해당

 

-총회 준비위가 구성된 조건에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조직여건상 무리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총회 준비위가 인사위원회 역할을 병행할 것을 제안

 

<관련 내규>

 

제1조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는 사무처의 승진과 징계 및 회원의 징계에 대해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추천한다. 인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당연직 인사위원이 된다. 단 사무처장이 당사자인 경우 인사위원에서 제외된다.

3. 의결은 충분한 토론을 통한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2/3찬성으로 한다.

 

제 16조 (승진)

1.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전에 사무처장은 인사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2. 사무처장은 인사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집행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재심요구가 있을 때는 기존 인사위원을 1/2이상 교체한 후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직급은 평간사, 부장(팀장), 실․국장, 사무처장으로 구분한다.  3년 이상 근무하면 부장진급 대상자가 되며, 5년 이상 근무하면 실․국장 진급대상자가 되며, 7년 이상 근무하면 사무처장 진급 대상자가 된다.


 

■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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