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 안건
의안 1호‘2017 후원의밤 평가’의 건
<2017 후원의밤 ‘희망찬 참여’ 평가안>
- 행사명 : 2017 세종참여자시시민연대 후원의 밤 ‘희망찬 참여’
- 일 시 : 2017년 9월 19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르네상스 빌딩 9층 옥상공원
◆ 평가회의 개최 : 10월 11일(수) 오후 5시, 사무실, 김수현 사무처장, 김지훈 협동처장, 김예진 기획팀장 참석
◆ 참석 인원 : 100여명
◆ 모금 내역 : 총 수입금은 1,356만원, 올해 목표 2,000만원에 비해 저조, 총수익금은 약 944만원, 특히 약정액 중 550만원의 미입금액에 대한 협조요청 필요, 다른 해에 비해 후원의밤을 조기 개최한 관계로 지속적인 모금 활동 필요, 기업 및 지인 소개 요망, 사무처 중심의 모금 활동의 한계 누적, 새로운 모금처의 발굴을 위한 후원 네트워크 확대 필요
◆ 행사 장소 : 야외에서 최초 개최, 가을 낭만에 어울리는 분위기, 그러나 조명 및 음향 등의 설치 등으로 부대비용의 과도한 지출, 야외 개최 준비과정에서 실무적 부담 가중, 우천과 같은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 등 위험 및 부담 요소가 과도하게 작용, 향후 비용 대비 효과(가성비)를 고려하면 야외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재작년 집행위 회의에서 후원의밤 개최장소를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교차로 개최할 것을 결정한 결과에 따라 내년도 후원의밤 장소는 조치원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논의 및 고민 필요
◆ 본행사 : 내빈 소개를 자막으로 대체, 축사 생략 등을 통한 관행적 행사 탈피, 회원 공연은 소박했으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공연의 질을 제고할 필요, 경매 및 행운권 추첨은 관심과 흥미 유발 효과로 적절, 행운권 추첨자를 단체장으로 하는 등 사회자의 유연한 진행 인상적
◆ 음식 : 자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비용을 최소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활동이 필수적, 일부 음식의 수량 예측 미흡으로 음식 부족, 음식쓰레기 거의 전무, 일회용 접시 및 컵 배제, 대체적으로 80인분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뷔페 위주의 식사는 지양하고 단체의 특성에 맞게 소박한 밥상 위주의 식사가 바람직
◆ 기념품 : 가성비와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대체적, 지난해 후원의밤에서는 행사 후 퇴장시 기념품을 전달한 관계로 미수령자가 다수 발생한 반면, 올해에는 입장시 전달하여 대부분 기념품 수령
◆ 후원의밤 개최시기 : 추석 전 행사 개최는 후원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원열기가 고조되지 않아 모금 활동에 한계 노정, 반면 추석 후 행사는 가을축제와 시기가 중복되고 단체에 대한 기업 후원이 폭주하는 시점이지만 후원열기 고조로 모금활동이 수월하다는 장단점이 작용, 따라서 후원의밤 개최 시기는 해당 년도 우리단체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의안 2호‘우리단체 혁신과제 수립 ’의 건
-. 내년도 총회를 앞두고 우리단체의 혁신과제에 대한 준비작업 착수 필요
-. 지난 5월 집행위에서 조직위(위원장 양진복)에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하기로 결의
-.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처장 등이 참여하는 가칭 ‘혁신위원회’ 구성
-. ‘혁신위원회 선행 연구 → 집행위원회 논의 → 총회 준비위원회 논의 → 총회 의결’ 로드맵 절차에 따라 수립
의안 3호‘세종시 대중교통 개선 대책활동 ’의 건
-. 세종시는 자전거, 도보, 버스 등 70% 이상이 대중교통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계획
-. 세종시는 읍면지역은 세종교통, 동지역은 세종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조
-. 세종교통이 자체 운영하는 시내버스 노선 72개 노선 가운데 적자 노선 59개 노선을 27일까지 세종시에 반납하겠다고 통보
-. 세종교통은 고질적인 노사 문제, 불합리한 경영구조로 문제화되고 있고, 세종교통공사는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 27일 세종교통의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자명한 상황에서 파업을 중단하고, 세종교통과 세종시의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대책활동의 필요성 대두
- 59개 노선에 대한 단계적 인수로 시민 불편 최소화, 세종교통의 자구책 선행, 세종교통공사의 체질 개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등 대책활동을 위한 기구 구성 및 언론 발표 고려
의안 4호‘기획팀장 퇴직 및 후임 선임’의 건
기획팀장 퇴직 : 개인적 사유
내규 제3장 인사
제 12조 (인사명령)
1. 인사명령에는 채용, 임명, 승진, 보직변경, 휴직, 징계, 퇴직 등이 있다.
2. 상근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일상적으로 사무처장이 결정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승진과 징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사무처장은 인사가 있는 경우 발효일 전날까지 인사명령을 공고한다.
제 13조 (채용)
1. 신규상근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집행위에서 승인한다.
2. 수습상근자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입상근자 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배치 받는다.
■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