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법률위임은 국론분열을 구조화하는 것

행정수도 개헌의 대원칙은 ‘정치권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적 동의’

행정수도 법률위임은 국론분열을 구조화하는 것

행정수도 개헌의 대원칙은 정치권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적 동의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12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심각한 절망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에 동의하는 국민과 전문가의 비율이 높고, 특히 수도권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의 행정수도 법률위임 내용은 행정수도 개헌 열망과 추진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철회하는 것이 도리이다.

 

개헌의 대원칙은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맞게 국민의 눈높이와 열망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오히려 집권여당으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국민을 상대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설득과 협력을 요청해도 모자랄 상황에 민주당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 표명은 유약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현실론을 내세우며 법률위임에 동의하는 듯한 기류는 절망과 비탄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한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전례가 입증하듯, 세종시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없이는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만으로는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위임은 더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국민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영의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법률위임이 쉽게 가려고 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집권여당으로 명심하고 긴장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세종시가 개별화된 도시, 충청권만의 신도시가 아닌,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중핵도시로 출범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하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나서야 한다.

 

행정수도 법률위임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오로지 국민을 상대로 개헌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한다. --

 

20171213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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