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폭거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촛불 민주주의 정신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주도 아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폐지에 앞장선 것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쟁점은 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없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로 명백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행위이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법 제2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의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성별, 연령, 국적을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며 그 권리는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인권조례 제정이다.
인권조례는 인권규범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한 규범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행위이다.
인권조례 폐지는 촛불혁명으로 확대된 우리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과거 정권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폐지한 인권조례를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충남 인권조례가 보편적 인권적 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차이’가 ‘차별’과 ‘혐오’로 변질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우리는 촛불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충남 인권조례의 원상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연대할 것임을 결의한다. -끝-
2018년 2월 6일
공공연대노동조합충남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대전충남지회, 공무원노조세종지부,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 민중당세종시당(주), (사)세종여성준비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과복지연구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YWCA, 세종YMCA,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정의당세종시당(준),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