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항 법률위임은 하책 중의 하책

수도조항 법률위임은 하책 중의 하책

반복적인 국론 분열과 소모적 정쟁 야기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37일 모 언론이 보도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의 개헌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은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한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및 국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헌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헌 논란과 정쟁이 불 보듯 뻔한 법률 위임을 선택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이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임으로 발생할 구조적 갈등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수도권 중심의 관념적 사고로 인해 분권적 균형발전의 중심축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따라서 오늘 보도된 것이 헌법특위의 개헌 초안인 만큼,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재천명하고, 정부의 개헌안에 항구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마침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3월 중순까지 자유한국당 또한 개헌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자치분권 공화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라며,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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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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