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수도조항은 ‘관습헌법의 부활’에 불과
- 위헌논란과 수도논쟁을 고착화시키는 최악의 선택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일 발표한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은 ‘관습헌법의 부활’이자 ‘봉건시대로의 회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
또한 관습헌법에 의한 수도 조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민의 투쟁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일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중 수도조항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10월 21일, 성문헌법인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인용하며 관습헌법에 의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던 충격과 분노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봉건시대의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고착화시키자는 것으로 21세기 다극 분산 체제에 철저히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개헌안이다.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수도 논쟁을 반복하자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키는 시대정신과 현실인식이 결여된 최악의 선택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을 고착화시켜 지역과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 논리에 따르면 수도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반복적인 위헌 소송과 정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은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 12일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약속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선거가 지났으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폐기처분하면 끝이란 말인가?
정녕 세종시가, 충청도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유한국당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한 것이란 말인가?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당은 충청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단호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종시를 망신창이로 만들자는 자유한국당 당론이 확정되는 과정에 동참하고 동의한 것인지 소상하게 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행정수도의 발목을 잡고 세종시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수도 조항을 철회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국가대업에 동참하라. -끝-
2018년 4월 3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