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즉각 실행하라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즉각 실행하라

- 연구용역과 국회법개정안은 별개의 사안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는 지난해 말 반영된 국회분원 건립 예산(연구용역비 2억원)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 직무유기라 보고 조속한 실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따라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수행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이해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2년여가 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가 난망하다는 점에서 국회분원 설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 2억 원은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일반연구비 명목의 '연구용역 비용'이다.

 

즉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해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국회의장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다.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에 대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국회의장 체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된 상황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추이를 보고 추진하겠다는 국회 사무처의 변명은 무책임하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연구용역 조차도 정치적 논란이 두려워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회 사무처의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이 정치적 갈등과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구용역과 국회법 개정안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연구용역은 국회법 개정안 추이와 무관하게 관련 절차에 따라 즉각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문희상 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즉시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과감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게 될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최소한 4-5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착수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

 

조속하게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동시에 차제에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구체적인 설계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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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 설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을 떠나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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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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