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인상청문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을 조속히 시행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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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제 목 /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을 조속히 시행하라!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을 조속히 시행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상임대표 김해식)2대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과정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촉구한다.

 

최근 내부 투서로 인해 대표이사가 돌연 사퇴한 세종시문화재단과 출범 초기부터 경영자의 도덕성 논란부터 노조 문제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의 불명예 퇴진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미온적인 이춘희 시장의 입장에 적극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세종시 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사청문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춘희 시장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세종참여연대를 포함해 관내 여덟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에서도 이춘희 시장과의 정책제안에서 인사청문제를 요구하였으나 제안을 장기검토로 분류하여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시는 다음 달 기관장 임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수용하고 서둘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이후에는 제도 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협의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는 유능한 인재 선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오히려 임용 기준에서 민간 기업 출신 전문가 항목을 '등기 임원'으로 제한한 모순적인 기준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은 '상임 임원'으로 설정하여 민간 전문가의 등용문을 넓혀놓은 반면, 세종시만 등기 임원으로 한정하여 지원의 폭을 좁혀놓았다.

 

우리는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보은성, 정실 인사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까지 막을 수 있는 견실한 인사청문제 조속한 도입을 세종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20191226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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