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있는 비위 의원 징계기준을 마련하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있는 비위 의원 징계기준을 마련하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10월 15일 세종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의결하였다. 논란이 된 지 한 달여만에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제도가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여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하여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촉구한다. 시의회는 처음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이지만 광역시의회답게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기준과 법규를 강화해서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책무인 입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조례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시의회의 실추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0.10.19.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339-005]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한누리대로 2275, 알파메디컬센터 621호
  • TEL : 044-868-0015
  • FAX : 044-868-0016
  • 이메일 : sejongcham@gmail.com

Copyright by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