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개발부담금을 즉시 납부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주택·상업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LH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행복도시 전체 건설사업 중 일부가 준공되었더라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어 그 일부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전체 건설사업 중 일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준공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LH가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전체 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한 주택·상업 등의 부지가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었으므로, LH는 당연히 법에 따라 준공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준공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동일하다. LH의 주장은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법의 주장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조차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편 법은 전체 건설사업 중 일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준공된 날의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LH의 주장은 단 한 푼의 개발부담금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5년의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겠다는 태도이고, LH의 세종시 개발이익이 세종시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세종시민의 열망을 짓밟는 처사이다.
LH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세종시도 세종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조속하게 LH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출한 LH의 개발비용 명세가 제출될 때까지 세종시의 LH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LH가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종시는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LH가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5년이 지나버려 세종시가 더 이상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종시는 지체하지 말고 당장 LH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만이 세종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다. 세종시 개발이익이 LH의 배만 불려서는 안된다. 법에 맞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2020. 12. 7.
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
-세종참여연대
-세종시민행동(준)
(성명발표와 행동 이후 세종시 움직임입니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