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다시 제기된 총선 후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 악용에 부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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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또다시 제기된 총선 후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 악용에 부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국민의힘 세종을 이준배 후보의 2024년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드러난 정무부시장 재임시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세종지역에서 잇달아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에 나서는 후보들의 재산신고가 신고 후 검증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는 재산공개 대상자였으므로 본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거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도, 심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잇따른 재산신고 허위기재와 누락기재로 세종시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후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둘째, 공천심사 후보의 재산을 검증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셋째, 국민의 힘 이준배 후보의 누락 기재된 재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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