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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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 거취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시민의 눈에 맞추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정형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7월 24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동료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보고, 사건 당사자인 상병헌 의원의 사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아직,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상병헌 시의원은 법적 확정과 관계없이 공공성과 신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종시의회 시스템 속에 의원 비위를 심의하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라는 자문기구가 있고,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의정 활동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과 형식성, 그리고 징계 체계 미비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고,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위원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감시와 징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의 윤리심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어 실추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단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려막기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벗어나 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외부 전문 인사를 포함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자문기구인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징계 절차 및 기준 명확화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이 요구된다. -끝-
2025년 7월 25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