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세종시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말고, 이행계획을 밝히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갑년,황치환,가명현)는 제6차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 11월 인사청문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시장의 ‘재량권’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을 이유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말고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문제는 기관장 선출 내용이 담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각 기관마다의 조례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부족하고, 조례끼리 상충하거나 상위법과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47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정할 경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시장 재량으로 인사청문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청문을 했을 경우에도 의회에서 부적격 내용을 시장에게 보내더라도 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임명할 경우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거기에 조례끼리 상충하는 것도 문제다.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기업 기관장과 달리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 같은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상위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쳐야 해서 실효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비율을 두고 시와 의회가 갈등을 빚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례 재정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같이 일부 출자출연기관 조례에는 임원 선출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 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청문회 개최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세종시는 우리 지역의 경제와 주민복리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청문 과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인사청문회를 사문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관련 조례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와 시민사회계가 함께 하는 조례 재정비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끝-
2024.03.04.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0개 단체)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