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명문화로 균형발전 꽃피우자!”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유일한 해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했던 우리의 꿈은 바람 앞의 등불 마냥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동의한 바 있고, 대선 이후에도 정당을 초월하여 충청권의 대표적인 정치인과 시도당은 ‘행정수도 명문화’를 줄기차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4월 9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자체 개헌안을 제출한 바에 따르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며 실망을 넘어 좌절과 분노에 이르게 하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선거가 지났으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폐기처분하면 끝이란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초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의 명문화 조항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서 후퇴하여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의 개헌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수도조항에 대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도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똑같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거수기 집권여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야 협상 과정에서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민 앞에 확약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 또한 봉건시대의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고착화시키자는 것으로 21세기 다극 분산 체제에 철저히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개헌안이다.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 논리에 따르면 수도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반복적인 위헌 소송과 정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은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수도조항은 불완전하고 불안한 선택으로 필연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내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도논쟁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누적과 외면으로 인해 행정수도 동력은 상실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영하는 것만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상징되듯, 고난과 상처 속에서 태어난 미완의 도시이다. 이제는 관습헌법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균형발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항구적이고 흔들림없는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답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순리이다. 또한 정파를 초월하여 흔들림 없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인지 역사적 기로에 서있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확고하게 명시하는 길만이 정파를 초월한 전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진취적인 정책을 우리는 선택할 것이다. 그 핵심고리는 당연히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충청도민의 이름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고리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끝-
2018년 4월 12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