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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이제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안 상정
이제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안 상정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통과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2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안을 상정한 것은 더딘 행보이지만 반걸음이나마 내딛은 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는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던 국회규칙안은 2023년 1월 3일까지 발의도 안 된 상황이었고, 위급함을 느낀 세종시민사회계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 규칙안 조속 제정을 촉구하면서 1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규칙안을 발의하였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며,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즉,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이전 규모, 위치와 부지 면적 등 실질적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이 제정되어야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여야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회 규칙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년 남짓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그만큼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을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되었고, 여야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여야는 지방의 소멸이 수도권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을 제정하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것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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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