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종시의회는 비생산적 조례 다툼을 넘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서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세종시의회는 비생산적 조례 다툼을 넘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하라!

세종시의회는 비생산적 조례 다툼을 넘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하라.

-시장과 의회의 3인 추천 다툼에 기관 추천 2인의 의미는 자동 상실

-‘무기명투표원칙이 깨지고 기명투표로 되어버린 어른의 투표 수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이번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명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시와 의회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결국 해답은, 허울뿐인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인사청문제 도입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조례 개정 통과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거대양당의 정치논리에 빠져 정작 시민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재단, 로컬푸드, 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 세종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장을 뽑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줄 기관장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대결구도로만 부각되었다.

게다가 분명히 임원추천위원의 수는 총 7명인데 마치 5명 위원 중 3명의 몫을 가져가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결 구도는 남은 2명의 기관 추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들러리만 서게 하는 것으로 결국, 짜여진 판에 인사추천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두 번째는 지자체장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이기에 관련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한 것인데 기명투표가 되어버림으로써 투표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무기명투표로 해야하는 경우는 투표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로 진행하여 외부 압력이나 눈치보는 것 없이 소신껏 구애받지 않게 함이다.

이번 투표는 당대당 대결의 성격으로 변질된 터라 통과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예상 밖의 투표 결과를 보고 무기명투표로 진행한 만큼, 의원 누군가는 단체장 인사권 견제를 위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깨고 해당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발설하여 무기명투표 원칙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무직 부시장과 공기업의 장까지 인사청문이 가능하도록 범위도 넓혀주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는 현상을 보지 말고 법, 제도, 정책에서 해답을 찾으면 된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시는 기초단위까지 인사청문제를 제도화하라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특별자치시답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면 될 것이다. --

2023317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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