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앞 1인 시위

‘자치권 보장’과 ‘재정 특례’는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선결조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자치권 보장재정 특례는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선결조건

 

최권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17() 오전 8,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공청회'에 앞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정상추진 되기 위해서는 자치권 보장재정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를 첫 유세지로 선택할만큼 세종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세종시 유세에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약속한만큼 박근혜 정부의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4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정상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유정복 안행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종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세종시설치법 개정안국회 통과가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 의원 또한 국회 안행위로 소속을 변경하면서까지 설치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정부의 의지, 국회의 여건 변화로 이견없이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여야를 떠나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위상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국회 통과와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압박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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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sjcham.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010-906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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